게시중단 요청 안내
한눈에 보기
- 솔픽의 글이나 기사 소개가 권리를 침해한다면 누구나 게시중단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회원이 아니어도 됩니다.
- 요청이 접수되면 해당 게시물은 확인 전이라도 바로 비공개됩니다.
- 게시자에게 알리고, 법령이 정한 절차에 따라 삭제하거나 복구합니다.
1. 요청할 수 있는 경우
| 유형 | 예시 | 근거 |
|---|---|---|
| 저작권 침해 | 기사·글·이미지·자료를 허락 없이 옮겨 온 게시물 | 「저작권법」 제103조 |
| 명예훼손·사생활 침해 | 사실이 아니거나 공개되지 않아야 할 내용으로 개인이나 기업의 권리를 침해하는 게시물 |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 |
| 개인정보 노출 | 이름, 연락처 등 나를 알아볼 수 있는 정보가 담긴 게시물 | 「개인정보 보호법」 |
| 기업 사칭 | 우리 회사가 아닌데 우리 회사 이름으로 인증을 받아 올린 기업 소식 | 이용약관 제13조 |
2. 요청 방법
게시물의 신고 → 권리 침해 신고 버튼을 누르거나, 아래 내용을 적어 shkim@simmssoft.com로 보내 주세요.
- 요청인 이름(또는 회사·기관명)과 회신받을 연락처
- 게시중단을 원하는 게시물의 주소(URL)
- 침해된 권리와 그 이유
- 권리자임을 보여 주는 자료 (저작권의 경우 원본 링크나 저작물 등록 자료 등, 기업 사칭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
- 대리인이 요청하는 경우 위임장
요청인 정보는 요청 처리와 분쟁 대응에만 쓰며, 처리 완료 후 1년 동안 보관한 뒤 파기합니다. 요청 내용은 게시자에게 전달될 수 있지만 요청인의 연락처는 전달하지 않습니다.
3. 처리 절차
| 단계 | 내용 |
|---|---|
| ① 접수 | 요청이 들어오면 해당 게시물을 즉시 비공개 처리합니다. |
| ② 통지 | 요청인에게 접수 사실을, 게시자에게 비공개 사실과 이유를 알립니다. |
| ③ 확인 |
저작권: 게시자가 정당한 권리가 있음을 소명하며 다시 게시해 달라고 요청하면, 요청인에게 알리고 법령이 정한 기간이 지난 뒤 다시 게시합니다. 소명이 없으면 비공개를 유지하거나 삭제합니다. 명예훼손·사생활 침해: 권리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거나 다툼이 있으면 30일 이내의 기간 동안 비공개(임시조치)합니다. 그 사이 게시자가 다시 게시해 달라고 요청하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으며, 그 결과에 따릅니다. 별다른 요청이 없으면 기간이 끝난 뒤 삭제합니다. 개인정보·기업 사칭: 확인되면 바로 삭제하고, 사칭한 기업의 인증을 취소합니다. |
| ④ 결과 안내 | 요청인과 게시자에게 처리 결과를 알리고, 처리 내역을 기록해 둡니다. |
4. 언론 기사와 정부 발표
- 솔픽은 언론 기사의 본문과 사진을 싣지 않고 제목과 원문 링크만 보여 줍니다. 그래도 노출을 원하지 않는 언론사는 위 방법으로 요청하시면 해당 기사 또는 언론사 전체를 목록에서 빼겠습니다.
- 정부 발표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 표시) 자료만 본문을 소개하며, 원문 링크와 출처를 함께 표시합니다.
5. 공공 거래 정보
공공 거래 정보는 조달청 나라장터 등 공공데이터포털이 공개하는 원천 데이터를 그대로 보여 주는 것이어서, 게시중단 요청 대상이 아닙니다. 원천 데이터에 오류가 있다면 해당 기관에 정정을 요청해 주세요. 정정되면 다음 수집 때 솔픽에도 자동으로 반영됩니다. 솔픽이 분류를 잘못한 경우에는 shkim@simmssoft.com로 알려 주시면 바로 고치겠습니다.
6. 게시중단 요청 접수 담당
| 접수처 | ㈜심스소프트 솔픽 운영팀 |
|---|---|
| 메일 | shkim@simmssoft.com |
| 전화 | 02-3663-7040 |
| 주소 | 서울시 강서구 공항대로 186, 606호 |
허위 요청으로 다른 사람의 게시물을 내리게 하면 그로 인한 손해에 대해 요청인이 책임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