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중단 요청 안내

시행일 2026년 11월 1일
한눈에 보기

1. 요청할 수 있는 경우

유형예시근거
저작권 침해기사·글·이미지·자료를 허락 없이 옮겨 온 게시물「저작권법」 제103조
명예훼손·사생활 침해사실이 아니거나 공개되지 않아야 할 내용으로 개인이나 기업의 권리를 침해하는 게시물「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
개인정보 노출이름, 연락처 등 나를 알아볼 수 있는 정보가 담긴 게시물「개인정보 보호법」
기업 사칭우리 회사가 아닌데 우리 회사 이름으로 인증을 받아 올린 기업 소식이용약관 제13조

2. 요청 방법

게시물의 신고 → 권리 침해 신고 버튼을 누르거나, 아래 내용을 적어 shkim@simmssoft.com로 보내 주세요.

  1. 요청인 이름(또는 회사·기관명)과 회신받을 연락처
  2. 게시중단을 원하는 게시물의 주소(URL)
  3. 침해된 권리와 그 이유
  4. 권리자임을 보여 주는 자료 (저작권의 경우 원본 링크나 저작물 등록 자료 등, 기업 사칭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
  5. 대리인이 요청하는 경우 위임장

요청인 정보는 요청 처리와 분쟁 대응에만 쓰며, 처리 완료 후 1년 동안 보관한 뒤 파기합니다. 요청 내용은 게시자에게 전달될 수 있지만 요청인의 연락처는 전달하지 않습니다.

3. 처리 절차

단계내용
① 접수요청이 들어오면 해당 게시물을 즉시 비공개 처리합니다.
② 통지요청인에게 접수 사실을, 게시자에게 비공개 사실과 이유를 알립니다.
③ 확인 저작권: 게시자가 정당한 권리가 있음을 소명하며 다시 게시해 달라고 요청하면, 요청인에게 알리고 법령이 정한 기간이 지난 뒤 다시 게시합니다. 소명이 없으면 비공개를 유지하거나 삭제합니다.
명예훼손·사생활 침해: 권리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거나 다툼이 있으면 30일 이내의 기간 동안 비공개(임시조치)합니다. 그 사이 게시자가 다시 게시해 달라고 요청하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으며, 그 결과에 따릅니다. 별다른 요청이 없으면 기간이 끝난 뒤 삭제합니다.
개인정보·기업 사칭: 확인되면 바로 삭제하고, 사칭한 기업의 인증을 취소합니다.
④ 결과 안내요청인과 게시자에게 처리 결과를 알리고, 처리 내역을 기록해 둡니다.

4. 언론 기사와 정부 발표

5. 공공 거래 정보

공공 거래 정보는 조달청 나라장터 등 공공데이터포털이 공개하는 원천 데이터를 그대로 보여 주는 것이어서, 게시중단 요청 대상이 아닙니다. 원천 데이터에 오류가 있다면 해당 기관에 정정을 요청해 주세요. 정정되면 다음 수집 때 솔픽에도 자동으로 반영됩니다. 솔픽이 분류를 잘못한 경우에는 shkim@simmssoft.com로 알려 주시면 바로 고치겠습니다.

6. 게시중단 요청 접수 담당

접수처㈜심스소프트 솔픽 운영팀
메일shkim@simmssoft.com
전화02-3663-7040
주소서울시 강서구 공항대로 186, 606호

허위 요청으로 다른 사람의 게시물을 내리게 하면 그로 인한 손해에 대해 요청인이 책임질 수 있습니다.